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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이네, 삼표…작년 사망자도 맨몸으로 돌더미 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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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3-07 11:42 조회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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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2건 조사서에 드러난 위험관리 소홀
고정·평탄화 안 된 대형 석재 굴러떨어져 사망
신호수 없이 작업하다 덤프트럭 치여 숨지기도

의견서를 보면, 지난해 6월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일하던 작업자 ㄱ씨(55)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낮 12시50분께 관리팀장 및 또 다른 작업자와 함께 대형 석재 더미에 먼지 날림 방지막(비산방지용 차광막)을 씌우는 작업에 나섰다. 그는 오전까지 원석 반입 차량의 이동 동선을 알리는 신호수로 일했으나 오후엔 막 씌우기 작업에 투입됐다. ㄱ씨가 막 고정을 위해 석재 위로 올라간 순간 고정돼 있지 않은 대형 석재가 위에서 굴러떨어졌고, ㄱ씨가 석재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졌다. 조사자에 따르면 ㄱ씨가 올라갔던 석재 더미는 “크기와 접촉면이 매우 불규칙해 불안정하게 적재돼 있었”고 “평탄화 작업이 돼 있지 않아 약간의 충격으로도 석재가 낙하하거나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눈으로 봐도 아슬아슬해 보이는 석재 더미에 작업자를 맨몸으로 올라가게 한 것이다.

이런 위험한 작업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산방지망을 설치할 의무는 토사·석탄·시멘트 등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에 한해 적용되며 사고 현장에 쌓여있던 대형 석재는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에 시멘트 등에서 나온 가루가 공기 중에 날리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여서 가루가 날릴 일이 없는 석재에 먼지 날림 방지막을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 설사 막을 씌운다 해도 관련 법 기준에 제시된 물뿌림 시설 설치나 지붕 아래 보관하는 방법 등을 택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 방식을 고수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 삼표산업 레미콘 공장에서 정차 후 출발한 덤프트럭 차량에 작업자가 부딪혀 숨진 사고 역시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황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보면 덤프트럭 등 차랑계 하역운반차량은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지만 재해 발생 장소엔 신호수가 없었다. 이 사고의 재해조사의견서를 보면 작업자를 친 덤프트럭 운전자는 “2016년부터 5년째 현장을 출입했는데 늘 같은 자리에 정차했고 그래선 안 된다는 안내도 받은 일이 없다. 해당 경로에서 차량 유도자나 신호수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사고 현장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만들도록 정한 노동자 전용 통로도 없었다. 이 공장에 매일 약 400대의 덤프트럭과 800대의 레미콘이 다녀가고 벌크트럭과 탱크로리 등도 수시로 이동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8/000257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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