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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비율 35%→40% 확대되나…‘지방대육성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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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3-07 10:02 조회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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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까지 늘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경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신규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40%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지방 기업의 경우 3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기업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고,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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