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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여경 과거가 궁금해서..CCTV 불법 열람한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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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3-07 03:59 조회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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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B씨(2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여경 C씨가 A씨와 교제하기 이전 다른 경찰관과의 교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18일 한 빌딩 관리사무소 CCTV를 열람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경찰 공무원의 권한인 초동수사권을 남용했다.

또 B씨는 A씨와 C씨가 결별한 이후 C씨가 또 다른 동료 경찰관과 사귄다고 의심해 2020년 7월 21일 C씨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수배 및 주민 조회를 했다.

다음날인 22일 A씨도 B씨와 같은 이유에서 C씨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수배·주민 조회를 했다.

http://news.v.daum.net/v/20220120141104830?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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