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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판매가격·구입수량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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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3-06 03:12 조회1,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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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온라인상 신속항원검사 키트 가격교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의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해 유통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이며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44052?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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