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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끝난다…내일부터 적발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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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2-24 02:57 조회1,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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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새롭게 도입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계도기간이 12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로써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출입 시 접종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 운영은 사실상 금지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단,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1일~2009년 12월31일 출생)은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방역지침 미준수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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