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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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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2-20 18:25 조회1,2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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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 이바름 기자 = 자신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울진경찰서 간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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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강호 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이바름 기자(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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