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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심하다” 이웃 성매매범으로 허위신고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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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2-18 01:27 조회1,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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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웃을 성매매범으로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68)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위층에 사는 이웃이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 "문을 탕탕 닫는다"며 위층 주민을 층간소음으로 신고했고, 이후 "교대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위층 주민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층 집을 수색한 결과 성매매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냉장고 옆에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이 있다"며 성매매가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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