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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불탄 시신 35구' 파문 계속…유니세프 "아동 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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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2-17 21:08 조회1,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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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2821517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쿠데타 발발 11개월째인 미얀마에서 성탄절 전날 최소 35명의 민간인이 불에 타 숨진 충격적인 사건의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실종된 직원 2명이 불에 타 숨진 피해자 35명 가운데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숨진 직원이 당시 근처에서 구호 활동을 한 뒤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미얀마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얀마군이 사람들을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뒤 많은 이들을 죽여 시체를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직원들의 개인 차량이 공격을 받고 전소된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주 밝힌 바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희생된 두 직원이 각각 10개월 된 아들과 3개월 딸을 둔 아빠였다며 애도를 표했다.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회장은 "구호단체 직원을 포함해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참을 수 없는 범죄이자,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대한 빨리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아동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는 17세 청소년 2명과 10대 소녀 한 명 그리고 성별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5∼6세가량 되는 아이 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책임자인 데버러 코미니는 "민간인, 특히 아동들과 구호단체 직원들에 대한 보호는 국제인도주의법과, 미얀마도 가입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분쟁 기간에도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시급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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