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보다 언론 재갈이 더 급한 與, 내일 언론법 처리 강행 > 게시판문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게시판문의

방역보다 언론 재갈이 더 급한 與, 내일 언론법 처리 강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류동오 작성일22-02-17 09:17 조회1,221회 댓글0건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15일 밤 “16일 오전 11시에 법안소위를 개의한다”고 야당에 통보했다.

하지만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소위 위원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2명은 코로나 자가격리로 국회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코로나 방역상황을 들면서 “법안소위 야당 위원 3명 중 2명이 코로나 자가격리로 소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여당은 소위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법안소위 구성상 자가격리 중인 야당 의원 2명이 없어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데는 무리가 없다. 총 7명인 법안소위는 민주당 의원 3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국민의힘 의원이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은 “자가격리 중인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려면 방역수칙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코로나 방역보다 언론재갈 물리기 법안 처리가 더 급하다는 것이냐”고 했다.

여당이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면서도 언론법 강행 처리를 위해 회의 개최를 일방 통보한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국회 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회 회의도 중요하지만 방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http://news.v.daum.net/v/20210715231031041

일산점 : 일산동구 감내길 68-33 동서남북렌탈
파주점 : 경기 파주시 운정1길 46(야당동)
대표자 : 남용현 | 사업자번호 : 739-46-00203
전화번호 : 010-4953-4250 / 010-2946-4250 | Email: insam1977@naver.com
COPYRIGHT © sabangrent.com CO.LTD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