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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회사들과 소송…법률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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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어나 작성일21-10-15 20:20 조회3,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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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정감사]](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15/뉴스1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들과의 소송과 관련 "법리를 극복할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풀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15일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담배 소송이 피해자들에 모든 책임을 감수하게 하고 담배회사들에는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2월 패소했다. 법원은 흡연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폐 질환과 직접적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단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강 의원은 "국내 담배소송은 엄격한 증명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해 모든 피해를 피해자가 감수하게 하고 담배회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잣대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법을 극복할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환경 문제나 제조물 책임 문제에서 소비자에 입증 책임을 지우고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지는 보수적인 사고로는 현대 사회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법리와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 6일 '담배책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자가 담배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에는 기존 제조물 책임법보다 담배 결함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담배회사가 결함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흡연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기간 이후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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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유엔 대테러센터, 국경보안 관리 모범사례 전문가회의 열어[외교부 제공](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의 국경 관리가 유엔 대테러센터가 인정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다.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대테러센터는 최근 국제이주기구(IOM)와 함께 전 세계 국경관리 실태를 조사해 한국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전자여권을 비롯한 여권 발급·관리 시스템과 공항·항만 등의 관제·보안 체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한국에서 관련 전문가회의도 연달아 열리게 됐다.유엔 대테러센터와 외교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경보안 관리 모범사례 사업 전문가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국경관리 사례를 공유했다.제한기르 알람 칸 유엔 대테러센터 국장이 방한해 회의에 참석, "한국은 유엔 대테러센터의 가장 긴밀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장욱진 국제기구장도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국경관리 사례가 유엔 회원국의 국경관리 역량 강화와 국제사회 개방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문가 회의는 18∼22일에도 계속 이어지며 법무부와 국토부, 인천공항, 인천항, 국정원 등 11개 국내기관 전문가들과 유엔 대테러센터, IOM, 세계관세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국경보안 모범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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