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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왕십리·의왕역 확정?…속도·거리 기준미달 땐 재입찰 변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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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채운 작성일21-06-02 22:24 조회12,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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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포스코·현대건설 왕십리·의왕역 추가..."사업자 3개역 추가 재량"1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2단계 심사부터 통과해야가능"©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내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 모두 왕십리역과 의왕역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신규역사 신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일각에선 입찰제안서가 정부가 제시한 조건과 합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정부의 심사 전까진 역 신설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30일 정부와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GTX-C 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GTX-C노선은 Δ수원역 Δ금정역 Δ정부과천청사역 Δ양재역 Δ삼성역 Δ청량리역 Δ광운대역 Δ창동역 Δ의정부역 Δ덕정역 등 10개 역, 74.8㎞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시에 따라 GTX-C의 총사업비는 4조3857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용지보상 및 시운전기간 포함)이다. 사업추진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으로 건설 후 40년간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국토부는 특히 이번 입찰에서 민간사업자의 노선 설정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를테면 주어진 사업비와 속도, 소요시간을 충족하면 민간업체의 재량으로 정거장을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GTX-C노선의 정거장 추가에 10여개의 지자체가 신청한 만큼 GTX-C노선의 다양한 사업제안이 창출될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 따르면 6월1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컨소시엄 모두 재량으로 왕십리역과 의왕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비는 한정돼 있지만, 신설역을 원하는 지자체가 추가될 비용부담을 제안할 경우, 사업자의 부수적인 실익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라 역을 늘려 이용객을 늘리거나 해당역사에 임대사업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심사할 국토부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제안서는 밀봉해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노선을 사전에 알기 어렵다"며 "다만 신설역은 해당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입찰제안서의 신설역 포함 여부는 양쪽에서 사전에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민간사업자 모두 해당역의 신설을 희망해도 변수는 있다. 신설역을 넣어도 정부의 입찰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입찰 조건에 따르면 GTX-C 사업신청자는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정속도 시속 80㎞ 이상이 되도록 열차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의 소요시간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열차 운영은 1일 최대 122회로 제한했다. 기본운임(기본구간 10㎞까지)은 2719원이며 추가거리 운임은 5㎞당 227원이다.철도업계 관계자는 "신설역을 지을 경우 원래 염두에 뒀던 노선이 더 길어지거나, 정차시간이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왕십리역이나 의왕역의 신설로 기존 노선이 길어지거나 곡선구간이 과도하게 발생해 조건이 틀어진다면 국토부가 입찰제안서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기준미달에 따른 재입찰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PQ), 2단계 가격·기술부문 심사를 거쳐 내달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 뒤25일 1단계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 1단계 결과는 3일 발표되며 여기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h9913@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뉴스1 공채12기 수습기자 모집©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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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위한 선결과제인 기업결합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대한항공은 최근 필수신고국가인 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의 종료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태국 경쟁당국이 이번 양사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사전신고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알려온 것에 따른 것이다.또한 대한항공은 임의신고국가인 필리핀에서도 경쟁당국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이보다 앞서 2월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 해당 국가와 관련한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필요 선행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또한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oul@sportsseoul.com[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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