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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취항 올해 3월→12월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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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채운 작성일21-02-21 08:56 조회26,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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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면허조건 변경 결정에어로케이 © 뉴스1(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신규면허를 취득하면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다.국토부는 당시 부과했던 '2021년 3월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021년 12월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7월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이달말로 항공기 도입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에어로케이는 지난해 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국토부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쳤다.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sun90@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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