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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비타민 '꼬막'…590년 전 조선 초기부터 양식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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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1-02-09 11:22 조회30,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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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년 에 '전남 여자만·하대진포 등에서 양식했다'는 기록2007년 이후 생산량 감소…지구온난화·양식 어장 황폐화가 영향꼬막 채취 작업© 뉴스1(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겨울이 제철인 꼬막이 우리 식탁에 오른 것은 꽤 오래전부터이다. 옛날에는 임금님 수라상이나 제사상에 오를 만큼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았지만, 지금은 양식기술의 발달로 서민들에게도 부담 없는 식자재가 되었다.시중에 유통되는 국내산 꼬막류는 참꼬막, 새꼬막, 피꼬막(피조개) 3종이며, 크기와 조가비 겉면에 부챗살처럼 방사상으로 도드라진 줄기인 방사륵(放射肋)의 수로 외형상 구별이 가능하다. 크기는 피꼬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새꼬막, 참꼬막이 가장 작다. 방사륵 수는 참꼬막이 17~20개, 새꼬막이 29~33개, 피조개가 42~43개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 또 참꼬막은 표면에 털이 없는 반면, 새꼬막과 피조개는 표면에 검은 솜털이 있다.(디오션 제공)© 뉴스17일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참꼬막의 양식 역사는 1431년 편찬된 <태종실록(太宗實錄)>에 전남 여자만의 목포, 하대진포 등지에서 꼬막을 양식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대한제국 말에는 여자만, 득량만, 강진만 일대와 충남 태안군 연안에서 이뤄졌다. 일제강점기에는 여자만 일대에서 양식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일본에서 종패를 이식해 치패(어린 조개) 증식이 이뤄졌다. 광복 이후 1958년을 기점으로 천해 간척지 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돼 본격적인 양식 개발이 진행됐다.새꼬막 양식은 1908년 대한제국 말 이전이며, 1960년대 후반 순천만에서 자연 채묘에 성공하면서 종패 생산이 가능해졌다. 1970년대 들어 자연 채묘 성공으로 광양만에서 대량 양식을 시작했으며, 여자만에서는 시험 양식을 시작했다. 하지만 새꼬막 양식은 1990년대 중반 광양제철소 준공으로 광양만에서 새꼬막 양식이 불가능해져 여자만이 주산지로 자리 잡게 된다.피조개 양식은 1970년대 신종 양식산업으로 굴 양식 기술이 확립되자 굴과 같은 부착생물이라는 점에 착안해 인공 종묘에 의한 대량 양식 방법을 추진했다. 1974년 피조개의 자연채묘 기술이 성공해 양식 기술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으며, 1975년에는 피조개의 채묘장 개발, 채묘와 중간 육성의 기초 기술 개발, 종묘의 양산 체제 확립으로 1979년 피조개의 산업적 양식체계를 확립했다.꼬막류의 생산량은 2007년 2만 8000톤 이상 생산된 이후 크게 감소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연 5000톤 내외의 생산량을 보이다가 2018년 1만 4000톤 정도로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꼬막류의 생산량 감소 원인으로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성장이 빠른 개체부터 채취·판매함으로써 종의 열성화와 우량 치패 자원 감소, 장기간 연작(連作)에 의한 양식 어장의 환경 악화 등을 꼽고 있다.새꼬막 지주식 양식(국립수산과학원 제공)© 뉴스1참꼬막과 새꼬막은 대부분 내수용으로 소비되며, 피꼬막은 전체 생산량 중 약 42%(5900톤)가 활패, 냉장 및 냉동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참꼬막은 연간 100톤 이상, 새꼬막은 연간 700톤 이상, 피조개는 연간 70톤 이상 수입되고 있다.꼬막은 최근 '꼬막비빔밥'의 인기와 함께 가정간편식(HMR)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꼬막고추장, 꼬막된장, 꼬막쌈장, 꼬막 건포, 꼬막 다시다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됐다. 또 편의점용 꼬막무침 캔, 남도꼬막비빔밥, 남도꼬막정식, 꼬막삼각김밥 등 각종 도시락까지 출시됐다.한편 벌교가 꼬막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전라남도 동부 해안의 벌교와 인근 도시인 여수, 순천, 고흥을 잇는 여자만의 좋은 갯벌로 맛과 영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여자만은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아 일찍이 갯벌이 발달했으며, 모래가 거의 없고 오염되지 않은데다 민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유기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여자만은 우리나라에서 갯벌생태가 가장 좋은 2등급이며, 생물종 다양성과 생태 가치로 인해 2003년 연안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디오션 제공)© 뉴스1bsc9@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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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 수립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이를 섭취했을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조사 정점과 항목을 각각 확대하고, 통상 3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을 2월로 앞당기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먼저 2월에는 1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02개에서 109개까지 확대해 1~2주에 한 번씩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50개 연안 정점에서 월 1~2회 표본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주요조사품종은 담치류를 비롯해 바지락, 미더덕, 굴,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 등이다.이와 함께, 패류독소 조사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0.8㎎/㎏ 이하 허용)와 설사성 패류독소(0.16㎎/㎏ 이하 허용)만을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목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중 출하되는 피조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1회 패류독소 특별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해수부는 패류독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발생 해역에 대한 유독성 플랑크톤 분포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현재 미국·일본 등과 달리 시행되는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사방법 개선에 필요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속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하여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bsc9@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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