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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기업은행에 1개월 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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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1-02-05 21:11 조회32,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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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징계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게 업무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렸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금감원은 5일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실시한 기업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 및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금감원은 "법률대리인 등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제재심은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기업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1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주의적 경고는 이 중 네번째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당초 사전통보 당시 '문책경고'에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춘 것이다. 제재심은 기업은행 전 부행장에게도 감봉 3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촉발된 라임펀드 294억원을 판매했다.지난 2017년부터 2019년에는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3180억원을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 상태다.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세일보 홈페이지 / 정회원 가입▶ 조세일보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종합/경제)태기원(tae@joseilbo.com)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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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비 운행거리 1.7㎞·통행시간 5분 단축고흥-봉래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3.2㎞ 구간을 8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개통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포두면 옥강리 구간 3.7㎞ 구간과 연계한 고흥군 '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 전 구간이 마무리된다.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는 2015년 3월 착공 이후 약 6여 년 동안 총 5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사업이다. 차로 폭이 좁은 구간과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 종단 기울기가 급한 구간 등을 안전하게 개선했다.고흥-봉래 도로건설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통행시간은 기존 12분에서 7분으로 5분 단축된다. 운행거리는 기존 8.6㎞에서 6.9㎞로 1.7㎞ 줄어든다.또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줄고 인근 '나로우주센터', '봉래산 편백숲'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곡선부가 많고 경사가 급해 안전사고 우려가 커 주로 해상으로 운송되던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기자재도 이번 개통으로 도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됐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개선돼 지역 주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sun90@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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