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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0-12-19 14:30 조회42,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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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of night curfew in Czech Republic

An empty street during the curfew in Prague, Czech Republic, 18 December 2020. The Czech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curfew from 11pm to 4.59am, starting 18 December 2020, in an effort to stop the spread of COVID-19. The Czech Republic has reached the tier of the government's restrictions levels. EPA/MARTIN DIVIS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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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역 2개월 확정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총장을) 해임 시키려고 했는데 해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1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민주주의 시스템 때문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해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찰위원회에서 이 징계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또 법관회의에서 판사 문건이라는 것. 안건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부결을 했다”라며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니 명분을 잃은 거다. 그래서 징계 2개월로 내린 거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징계를 때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을 거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러니까 결국 2개월을 때린 거다. 이것마저도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해임일 경우 금방 가능한데 2개월이면 애매모호하지 않냐. 회복 불가한 손해인지 아닌지, 아직 여유가 있는 거다. 그래서 고작 생각한 게 2개월로 한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입증되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두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다. 이게 허용되면 지금은 검찰이지만 다음에는 사법부다. 공수처는 판사를 수사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 봤지 않냐. 광화문 집회 허용했다고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해서 특정 판사의 이름을 따서 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다음에는 언론이다. 기자실을 폐쇄하라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언론이 비판하면, 언론의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하면? 검찰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맨날 개혁과제를 갖는다. 검찰개혁, 사법부개혁,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개혁이 하나씩 생기는 거다”라고 비꼬았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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