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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방치된 분당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운명은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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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효휘 작성일20-12-12 15:55 조회58,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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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년 전인 2000년 12월 12일 경향신문 수도권면에는 ‘분당 혐오시설 싸고 시끌···주거환경 수호냐, 지역주민 이기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분당 신도시 구미동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기사의 일부를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고압 송전탑에 이어 하수종말처리장과 LPG 충전소까지...

분당 신도시 구미동 주민들이 동네에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 ‘혐오시설’을 막느라 관·민은 물론 환경단체와 힘겨운 대립을 하고 있다.

(중략)

이런 마당에 탄천변에 95년 토지공사가 용인 수지지구 생활하수 처리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다. 주민들은 처리장이 가동될 경우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며 기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 현재도 158억원짜리 시설이 놀고 있다.

구미동 주민들의 ‘님비(NIMBY·우리집 뒤뜰엔 안된다)’ 운동을 자극하는 곳이 최근 또 생겨났다. 시공 중인 LPG차량 가스충전소다. 주민들은 학교 유치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중략)

‘탄천살리기 범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도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천 수질은 하수처리장이 없는 상류지역(용인 죽전·분당 구미동)이 복정동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는 하류지역(성남 시내)보다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정병준 운영위원은 “구미동 처리장은 탄천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미동 하수처리장 대책위원회 진민자 위원장(56)은 “지난 95년 당시 가동할 때 각종 오물이 흘러나오고 악취가 심해 주민들이 고통을 참지 못해 가동을 막았다”며 “탄천 수질 정화를 위해 난개발의 주범인 용인시가 자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충전소 건설 반대투쟁위원회 원인수 위원장(54)은 “구미동지역에 고압송전탑과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어 충전소까지 들어서면 구미동은 유해 위험시설의 집합지나 다름없다”며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충전소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철폐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20년 전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구미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은 탄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5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주민들과는 반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라도 빨리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탄천 오염의 주범은 난개발이 이뤄진 용인시라면서 용인시에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민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압 송전탑에 이어 하수종말처리장, LPG충전소까지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설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몰리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가동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대신 다른 시설이 들어서 있을까요. 답은 둘 다 ‘아니오’입니다. 158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인 이 시설은 23년째 방치된 채 흉물로 변한 상태입니다. 이 시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다룬 경향신문 기사의 일부를 아래에 옮겨봅니다.

지난 1월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종말처리장에 낙엽과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최인진 기자
2일(2020년 1월 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도심 한복판에 있는 구미동 옛 하수종말처리장 문은 굳게 닫힌 채 쇠사슬로 채워져 있었다.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는 철조망 안쪽에는 녹슨 하수관과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입구에서 만난 경비원 이모씨는 “호기심에 몰래 하수처리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청소년들이 가끔 있다”며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늘 긴장한 상태에서 근무하며 순찰도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시 수지지역 하수 처리를 위해 150억원을 들여 구미동 일원 2만9041㎡ 부지에 1997년 2월 완공했다. 하지만 구미동 주민들이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왜 성남시에서 처리하냐”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한번도 정상 가동을 못한 상태에서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2007년 9월 성남시가 LH로부터 하수처리장 부지와 시설을 매입해 고교 설립을 추진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신설을 불허하면서 23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20년 넘게 방치된 근본 원인은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채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에 있습니다.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건강 악영향으로 인해 주민들의 ‘님비(NIMBY·우리집 뒷뜰엔 안된다)’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으로 비슷한 시설들의 입지를 고민하는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사례입니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는 이 하수처리장 부지의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 중입니다. 성남시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체육시설이나 실버주택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활용 방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래 기사의 내용대로 성남시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2019년 12월 30일)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 재활용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성남시는 오는 20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한 뒤 10월까지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도시기본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 2026년 복합문화예술공간을 완공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는 하수처리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용역을 의뢰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실버주택 조성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유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수십년간 방치됐던 곳인 만큼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성남시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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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정한중 징계위원장·심재철 검찰국장 놓고 갑론을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5일 두번째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양보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총장과 징계위 쪽은 11일 정한중 징계위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위촉된 절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징계위원이었다가 자신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도마에 올려놓았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후 정한중 위원장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징계청구 후 법무부 장관이 새 위원을 자의적으로 지명·위촉할 수 있다면 공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 7명을 미리 정해놓고 자리가 비면 대신할 3명의 예비위원도 미리 정해놓도록 한다.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이 생기면 예비위원이 대신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정한중 위원장을 새로 위촉했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예비위원은 모두 검사이며, 검사징계법은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해 외부 인사를 3명으로 정했다고 해석했다. 사임 의사를 밝힌 외부 위원의 자리를 검사인 예비위원으로 채우기보다는 새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 후 새 위원을 위촉한 것도 문제없다고 본다. 징계 청구 후 징계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사유가 생겼으니 법 절차에 따라 새로 위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 총장 측은 심재철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시킨 뒤 자신 차례가 되자 자진회피하는 꼼수를 써 검사징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징계위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 채택한 것도 의도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의 기피 의결은 가능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후 자신은 회피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동시에 기피신청해 징계위 구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심 국장 증인 채택은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이 징계 사유와 관련된 직접 관련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증언을 듣기 위해 직권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박영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에 참석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사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한중 위원장은 이번 정부들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해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기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정 위원장 측은 자신은 박근혜 정부 때도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과거사위 결정사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는데 편향성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이후 행정소송까지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절차적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청하는 추가 서면도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다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15일 징계위 전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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