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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1차' 입주민 vs 부영, 끝날 줄 모르는 분양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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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빈리 작성일20-11-13 03:11 조회62,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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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 소재 '여수 웅천 사랑으로 부영1차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이 책정한 분양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지 내 붙어있는 현수막에는 '부영은 공공택지로 분양받은 택지비 공개하라', '부영은 일류가 아닌데 분양가는 초일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웅천 부영1차 입주민 제공

입주민들 분양가 하향 조정 요구…부영 "시세 대비 저렴" 입장 고수

[더팩트|윤정원 기자]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인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 부영1차' 입주민들이 높은 분양가를 두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부영 측은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가가 결정됐으며 하향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실소유를 앞둔 입주민들의 원성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9개 동, 424가구로 구성된 여수시 시전동 소재 '여수 웅천 사랑으로 부영1차아파트'는 10년 임대 계약을 맺고 지난 2015년 5월 입주를 시작했다. 분양을 위해 지난 7월 말 감정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전용면적 84.36㎡의 경우 2억5640만 원~2억9401만 원으로 금액이 산정됐다. 시공사인 부영주택은 분양가를 2억909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5년 전에 입주한 공공임대아파트가 2020년에 개인 분양한 마린파크 애시앙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년 전에 입주해 임대 형태로 살아온 웅천 부영1차의 가격이 올해 새로이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비싼 게 말이 되느냐는 토로다. 부영주택이 올해 1월 웅천 부영1차 옆에서 분양한 '여수 웅천 더 마린파크 애시앙' 1·2단지 전용면적 84㎡의 경우 분양가가 2억5900만~2억9200만 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부영 관계자는 "분양 전환을 할 때는 시세 대비 감정평가도 받고, 분양을 위해서는 시로부터 분양승인도 받는다. 각 사업지마다 상황과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따르는 국민주택기금 역시 부영의 부채로 잡히는 부분"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마음도 못 헤아리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 부영 측은 분양가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게 책정됐으며 하향 조정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웅천 부영1차 입주민 제공

부영주택은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분양가 하향조정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단지 인근에 지난 2010년 지어진 '신영웅천지웰 1차(15층)'는 지난달 23일 전용면적 84.94㎡가 4억5000만 원 거래됐다. 2019년 준공된 '여수웅천포레나1단지(16층)' 전용면적 84.96㎡는 지난 5월 25일 4억6100만 원에 손바뀜이 있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해당 단지들과 웅천 부영1차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 웅천 부영1차 입주민은 "여수 웅천 포레나와 여수 웅천 꿈에그린은 입주한 지 2년도 안 된 새 아파트다. 여수에 처음으로 들어온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커뮤니티시설 및 주변 상권이 잘 형성돼 있다. 웅천지웰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 '입지 깡패'로 일컬어진다"며 "해당 아파트들과 공공임대아파트인 부영1차를 견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입주민들은 그동안 발생했던 벽체 타일 등의 하자와 부실시공까지 재차 지적하며 분양가 하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웅천 부영 단지 내에서는 타일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의 원성이 크게 일었던 바 있다. 당시 부영주택은 긴급수리팀을 구성해 하자를 처리했으나 입주민들을 금번 분양가 논란이 일자 다시금 '부실시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017년 웅천 부영 단지 내에서는 벽체 타일 파손, 벽 갈라짐 등과 같은 하자문제가 발생해 민원이 쏟아졌다. /입주민 제공

지난 2017년 집계된 웅천 부영1·2·3차 아파트 하자 신고는 1200여 건이다. 당시 여수시장이었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영주택의 타일하자 현장상황실을 찾아 청취한 하자접수 현황에 따르면 당해 11월 29일 기준 3개 단지 2084가구 가운데 하자를 신고한 가구는 11월에만 590가구에 이르렀다. 당시 △1차 424가구 중 120건 △2차 1080가구 중 320건 △3차 580가구 중 150건의 타일파손 하자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웅천 부영1차 입주민들로 구성된 '분양가인하 투쟁위원회'는 지난 10일에도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때마다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영측은 입주민들이 수긍할 만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성의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상태다.

부영 관계자는 "부영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부영아파트 임대료를 3년째 동결하는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애써 왔다"며 "웅천 1차의 경우도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여수를 비롯, 성남 위례 및 판교 등 전국 곳곳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온 바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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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동률 기자

"25년 법관이 감내 어려울 정도로 수사" 주장 …내년초 결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25년 경력 법관으로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법한 수사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상고심 진행 상황을 정리한 '사안 요약' 문건을 박 모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법부가 소송당사자를 위해 사건 진행 경과 및 처리 계획을 알려줘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원심 재판부를 향해 "검찰에 편견을 가진 건 아닌지 우려될 정도로 추측성 판단을 했다"며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연구관 측이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유 전 연구관 측은 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위헌적 수사를 벌였다며, 무죄를 넘어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 측 변호인은 "25년 경력의 법관 출신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유가 있다"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진 위헌적 수사 행태는 법관 출신 변호사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뒤 비공식적 면담 형식을 빌려 업무수첩부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든 자료를 임의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이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법농단 관계자 중 유일하게 포토라인에 두 번 세워져, 망신주기식 사진 촬영을 당했다"며 "장시간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당한 채 망신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이 이뤄졌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피고인이 현직에 있을 때 함구하다가, 정작 수사를 받게 되니 (수사의 문제점을) 제시한다며 순수성을 의심하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위법 수사의 문제점을 논문으로 지적해왔다"고 반박했다.

법리적으로도 유 전 연구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상고심 진행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혐의에는 "임 전 차장은 이 문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논의한 적 없다고 증언했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았다는 박 전 연구관도 피고인이 지시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는) 임 전 차장의 USB에 이 문건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저장됐고, 임 전 차장이 작성자의 이름을 파일명으로 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USB에서 발견된 8600여 건의 파일 중 '유해용'이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된 문건은 총 4건인데, 문제의 사안 요약 문건을 포함해 2건의 파일은 유 전 연구관이 관여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유 전 연구관은 2014~2017년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확보한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을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한 혐의(절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변호인은 반출한 보고서는 유 전 연구관이 직접 작성해 소지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연구관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나가는 건 일종의 관행"이라며 "심지어 이수진 국회의원도 본인이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기자에게 보여줬는데, 검찰의 논리대로면 이 의원도 기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상 유 전 연구관과 공모관계에 있는 임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 전 연구관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된 박 전 연구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모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과 박 전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반려했다. 임 전 차장은 이미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고,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박 전 연구관도 이미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 신문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수사관에 대해선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판단할 핵심 증인으로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며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후 3시 20분 이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증인 불출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 해 7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공판을 열 전망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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